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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]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이용자 고지 안내
2024-08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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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비즈인사이트 입니다.


당사가 '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' 사업으로 규제샌드박스 '임시허가'를 받게 되어 해당 내용 고지 드립니다.


<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>

- 규제샌드박스 이용자 고지-


1. 임시허가 기준, 규격, 요건


  ㅇ 주요내용 :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재외국민과 국내 의료기관을 화상‧전화로 연결하고,  국내 의료진이 1차 진료 및 2차 소견 제시, 처방전 발급

  ㅇ 기간 : 2024.08.01. ~ 2026.07.31(2년)

  ㅇ 규모  

    - 서비스국가 : 미국, 베트남, 일본, 인도, 영국, 프랑스, 필리핀, 싱가폴 등

    - 의료기관 : 명지병원 등

    - 진료과목 : 응급의학과, 가정의학과 등  


 2. 임시허가 조건


  ㅇ (플랫폼 사업자) 유인·알선 및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규정과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, 재외국민 거주국가 법령, 기준 등 준수

  ➊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‘온라인 진료를 위한 플랫폼 제공 수수료 또는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’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

   -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·안내 후 환자 소개 대가성으로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하는 경우 등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 환자 소개·유인·알선에 해당할 수 있음

   - 의료광고 게재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광고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, 이 경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

  ➋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국가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여부, 처방약 반출․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확인·검토 필요

  ➌ 진료의사가 비대면진료 시 의료기관 내 진료, 화상통신·전화 활용 등 적절한 진료환경을 확보하도록 해야 함

     * 단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만 이용한 비대면진료는 불가

  ❹ 기타 중개 플랫폼 운영 관련 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」(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-827호, ‘23.12.6)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의 의무 및 세부 준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함

  ㅇ (참여 의료기관) 재외국민이 국내 복귀 후 내원 치료 등 진료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


 3.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,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·건강·안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

  ㅇ 비대면 진료 시 전송, 공유되는 정보가 통신품질(예, 이미지 해상도 저하 등)에 따라 의료진이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


 4.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

    - 의사및병원배상책임보험(대인 1.8억원, 총 보상한도액 10억원)

    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(사고 당 5억원, 총 보상한도액 5억 원)

  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, ㈜비즈인사이트에서 초과액을 배상


 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 ㅇ ㈜비즈인사이트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 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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